종합

정읍署, 헬스장 女샤워실 불법촬영한 고교생 검거

 


[정도일보 양인석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는 헬스장 여자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고교생을 붙잡아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19)은 A군은 지난 8일 정읍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으며, 경찰은 9일 오후 ‘샤워실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는 여성 고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파악 및 검거했다.

 

조사결과 해당 헬스장은 남성용 샤워실과 여성용 샤워실이 벽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구조이며, 경찰은 A군이 두 샤워실 사이에 위치한 환풍구 틈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휴대전화 내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황이라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이를 복원할 예정”이라면서 “증거를 확보한 뒤 여죄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