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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일이?] 강남 300cc 골프장, 고객 갑질에 사후 수습도 엉망

정상 예약 팀 강제로 짐 빼고 전날 노쇼한 팀에 특혜 라운딩 '물의'
불공정 거래 등 불법 행위 있으면 관리부처인 광주시 체육과가 바로 잡아야

 

 

정상 예약 팀 강제로 짐 빼고 전날 노쇼한 팀에 특혜 라운딩 '물의'
불공정 거래 등 불법 행위 드러나면 관리부처인 광주시가 바로 잡아야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지난 13일 박모(경기 용인시, 59세)씨는 황당한 일을 경험한다. 그는 구정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강남 300cc 골프장에 부킹 대행사(XGOLF)를 통해 11시17분 예약을 하고 10시경 도착해 등록을 마친다. 그리고는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부킹이 중복 됐다. 짐을 밖에 뺐으니까 가지고 가라"는 프론트의 전화를 받는다. 

 

"25년 동안 골프를 즐겨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런 사정 이야기도 없이 무조건 중복 부킹이라며 짐을 빼놨다고 연락을 받는다면 누구라도 황당함을 떠나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씨가 일행과 함께 내려가서 마추진 프론트의 골프장 직원(당시 여자1명 남자3명)들은 막무가내였다. 그래서 박씨 등은 "그러면 중복 부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가겠다"고 타협점을 찾고 30여분을 기다려 중복 부킹된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제주도 모 호텔 사장이었다.

 

그러면 대체 이날 이 골프장의 중복 부킹 사달은 어떻게, 왜 벌어진 일일까? 

 

사달의 내용을 보면 이렇다. 호텔사장 A씨는 사건 당일 전날인 12일 11시 17분에 부킹을 했지만, 12일에는 골프장에 오지 않았다. 한마디로 12일 노쇼를 하고는 13일 같은 시간에 와서 전날의 11시 17분 부킹을 이어간 것. 일반적으로 골프장측은 노쇼를 한 상대에게 최소 몇개월에서 1년 동안 골프장 입장을 금지하는 예를 봐도 너무 파격적인 조치이다. 그리고 이후 골프장측은 정상적으로 부킹 예약 및 접수를 한 박씨 일행의 짐을 빼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골프장측은 먼저 온 정상 부킹 팀을 취소하면서까지 전날 노쇼를 하고 다음날 후발 예약을 한 A씨 일행에게 상식 밖의 특혜(?)를 준 것일까?

 

당연히 박씨 일행은 골프장측에 30여분 동안 강하게 항의를 한다. 그 과정에서 박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프론트 직원에게 비정상적인 영업을 성토한다. 그리고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씨에게 프론트 직원이 반말로 거칠게 "마스크 써!"라며 질책을 한다. 그 옆의 논란 당사자인 호텔사장 A씨도 마스크를 벗고 있었음에도 박씨에게만 마스크를 쓰라며 언성을 높인다.

 

"너무 화가나서 30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항의를 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막 나가려는 사람에게 어린 여직원이 반말로 마스크를 쓰라며 호통을 치는데,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금 10만원을 낼테니깐 골프장 업소측에서는 300만원 벌금을 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A씨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었으니깐요."

 

 

이후 박씨는 골프장 부킹 대행사인 XGOLF에도 강하게 항의를 한다. 그러자 부킹 대행사가 강남 300cc 골프장측에 항의를 하고, 골프장측은 부킹 대행사 XGOLF에 즉각 사과를 한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박씨 일행 그 누구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 프론트 직원의 실수나 해프닝이 아니고 골프장측의 암묵적 중복 부킹 특혜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본보가 박씨의 제보를 받으면서 취재를 결정한 동기는 골프장측의 부킹 갑질이나 이로인해 발생한 박씨 일행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또는 골프장측의 방역 방침 위반 등의 사항이 아니었다.

 

취재의 시작은 강남 300cc 골프장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이다. 골프장측은 홈페이지에 캐디피 10만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3만원을 받고 있다. 만약 전국의 모든 골프장이 홈페이지 금액 따로 실제 수령액이 다르다면 이 또한 문제이지만, 만약 강남 300cc에서만 이런 상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골프장 소재지이며 관리 주무 부처인 경기 광주시 체육과 담당 팀장을 취재했다. 그리고는 일의 경위와 해당 의문사항에 대한 영업제재 사항 등을 문의했다.

 

담당 전혁석 팀장은 이에 대해 "그렇쟎아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접수하고 오늘 오후에 현지 시찰을 나갈 계획이었다. 누구라고해도 황당한 일을 골프장측에서 저질렀다. 추후 해당 법규 위반 및 행정제재 조치 사항, 피해자의 손해배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골프장측은 취재 기자에게 "지금 프론트에는 나 하나 밖에 없다. 현재 관리자도 없다. 입사 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12일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이 없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박씨는 "13일 이후 14일까지 골프장측에서 제대로 사과만 했으면 이를 덮고 용서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재촉 문자를 보내도 무응답으로 대응하던 골프장측이 취재가 시작되자 프론트 명의로 사과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사과를 받고 이 일을 마무리해도 될지는 며칠 숙고를 해봐야 겠습니다. 골프장측의 이런 비정상적인 갑질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취재 이후 강남300cc측에서 피해자 박씨 일행에게 프론트 명의로 보낸 사과 내용과 인사총무팀장 문자이다. 

 

안녕하십니까? 강남300cc 프론트입니다.
2021.02.13 저희의 실수로 인해 라운딩을 못 나가신 일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의 불찰과 미흡한 일처리로 인하여 부킹업체와 원활한 소통을 하지 못한 것과 고객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 저희의 미흡한 일처리로 인하여 고객님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던 점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도록 약속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남300cc프론트 지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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