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염태영 시장 '더불어민주당 제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 염태영 시장 모두발언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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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수) ‘더불어민주당 제71차 최고위원회의’ 제 모두발언입니다.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관련>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직사회 풍토를 바꾸기 위해 강조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극 행정입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무원에게도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소극 행정을 탈피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극 행정으로 발생하는 일부 절차위반,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징계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공익을 위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국가정책을 추진한 장관에게,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복지부동한 공무원이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게되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

 

<가족관계 변화에 걸맞은 신속한 정책 대응>

설 명절 연휴가 11일(목)부터 시작됩니다. 예년처럼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욱 애틋해지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결혼하지 않고 기증받은 정자로 자녀를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 씨의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혼인제도 밖에서 모자 관계를 선택한 사유리씨의 용기에 따뜻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 2019년 30.2% 로 조사되어, ‘부부와 미혼자녀’ 라는 전형적인 가족 형태의 비율 29.8% 를 넘어섰습니다. 전통적 개념의 가족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 이라는 데 70%가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전국민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은 ‘가구 단위 지급 방식’으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지, 또는 돌봄을 제공하는지가 사실과 달라 이의 신청이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사실상 이혼’ 등의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로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한 지급 지연과 행정력 소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족과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에서 이러한 불일치 사례는 비일비재 합니다. 다양화되는 가족 형태를 우리 가족관계 제도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 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이 개별 정책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2021~25년)을 발표하면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양한 가족 변화가 반영된 실효적 정책이 생산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