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베' 공무원 임용 취소…이재명 "명백한 폭력, 공직 자격 없어“

이재명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고 조롱, 명백한 폭력“
도, 26일 합격자 자격상실 의결…"공직자 자격 없다"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페이스북 <일베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처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와 같이 전했다.

 

먼저 이 지사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 지사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헁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