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헬스장·노래방·학원 등 조건부 영업 허용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헬스징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조건부 영업을 허가하며, 카페와 종교시설 운용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정총리는 이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이상 모임 금지 및 밤 9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정총리는 “카페와 종교시설 방역기준이 과도하는 의견이 많은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했다”면서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의 회복을 앞당겨야 하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주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의 기준 완화로 헬스장, 노래방, 학원은 인원 제한을 적용해 밤 9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고, 카페나 식당 등도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완화조치는 18일 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총리는 설 연휴 방역에 대해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의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