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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적용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 협약식 개최
  • 편집국
  • 등록 2019-07-17 07:15:53
  • 수정 2019-08-06 16: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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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현섭 기자] 16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장흥성 SK텔레콤(주) IOT/Data사업단장, 이병섭 ㈜억세스위 대표, 구자균 제임스컴퍼니 대표, 홍승택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이머징산업 본부장, 최종필 ㈜유맥에어 대표, 노윤아 ㈜바이앤 대표가 ‘규제샌드박스 적용 드론실증도시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필 ㈜유맥에어 대표, 구자균 제임스컴퍼니 대표, 장흥성 SK텔레콤(주) IOT/Data사업단장,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이병섭 ㈜억세스위 대표, 홍승택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이머징산업 본부장, 노윤아 ㈜바이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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