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도일보 김현섭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실시하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ㆍ도 중학교’ 입학생 교복 지원제도 예산은 5억4천만 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도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 7천만 원을 반영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6월 24일부터 7월 31일 까지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 신청을 하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들 ‘학생 복지 사각’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3월 29일 협의를 완료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3월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대표발의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사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교복지원을 통해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 갈 것”이라며 “사업 시행 전 부터 학부모들의 신청과 지원에 대한 기대와 문의가 많았는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