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장모의 도촌동 땅 매입은 '사문서 위조 통한 마이너스 대출'이 단초

  • 등록 2020.12.23 0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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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기자의 설왕설래/12월23일]

 

 #윤석열 총장 장모의 도촌동 땅 매입은 사문서 위조 통한 마이너스 대출이 단초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7억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잔고증명서는 위조했지만 불법대출 고의는 없었다"고 22일 법원에서 진술. 하지만 그 문서 위조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됐고, 최씨는 도촌동 땅 매입을 통해 50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등 의문 투성이. 

 

 검찰 개혁은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내부로부터의 자성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 또한 판검사의 불법 관여에는 법 제정을 통해 변호사 개업을 원천 봉쇄(封鎖:굳게 막아버리거나 잠금) 하는 것이 정답. 판검사 공직생활 마감 후의 보장된 노후대책이 변호사 개업임을 감안할 때, 변호사 개업과 불법 유혹의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어질지는 삼척동자도 알만하니깐. 

 

#문재인대통령, 지금이라도 안전성 담보된 백신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22일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백신 미확보' 논란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할 정도로 백신 확보를 여러차례 말씀하셨다."고 반박. 이 말은 다시말해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 못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질책하는 뉘앙스. 

 

 또한 국내외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대통령은 여러번 지시만 하고 제대로 진행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뉘앙스. 자고로 '책임전가(責任轉嫁)' 주체에는 위아래가 없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관련 부처 장관들 탓만 하기에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매우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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