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처리

  • 등록 2020.09.17 18:22:19
크게보기

(정도일보) 경기도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9월 17일 구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근로복지법」제28조에 따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복지 증진 및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격 및 대상을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양경애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심한 상황인데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전했다.

최창일 ksks3003@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