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다목적체육시설 공사 재개 추진

  • 등록 2025.05.24 03:48:10
크게보기

옛 기흥중 부지 내 다목적체육시설, 토지 인도 등 문제로 23개월 동안 공사 중단됐으나 6월 재개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용인특례시가 옛 기흥중학교 부지 내에 23개월간 중단돼 있던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를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옛 기흥중 부지 일원에 25m 길이 레인 6개의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7300㎡ 규모의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10월 기공식을 열고 설립을 본격화했으나, 소송과 토지 인도 문제 등으로 지난 2023년 6월부터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시는 이 문제를 해결코자 다각적 검토와 협의를 진행했고, 이르면 6월 중 공사를 재개 해 2026년 12월 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시설이고 공사 중단으로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시가 공사 재개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내년 말에는 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영 jyfbi@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