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5회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 등록 2025.05.16 11:10:40
크게보기

 

(정도일보) 오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5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종료 ▲집단시설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판단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른 보호종료 여부 및 사후조치에 대한 논의에 이어, 집단시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자료 검토 및 사례판단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오산시는 매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역 내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영 jyfbi@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