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명지킴이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 등록 2025.05.08 0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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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로 소중한 생명 보호

 

(정도일보) 홍성군보건소는 자살위험자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한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은 ▲중증 우울감으로 수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 ▲자살 의도 및 시도력이 있는 자 ▲가족, 지인 등의 자살사고를 경험한 자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이다.

 

신고 방법은 자살 위기 상황을 인지한 홍성군민이 홍성군보건소 생명사랑팀에 연락하고 신고된 대상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초 등록한 경우 신고건별로 5만원을 지급하며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살위험자 신고 의무자인 자살예방사업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종사자 자살위험자 당사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군보건소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해 자살 징후를 보이던 A씨를 한 생명지킴이의 신속한 신고로 안전하게 구조한 사례가 있었으며, 올해는 자살 징후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확대하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용숙 건강관리과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곧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자살위험자 발견 시 망설이지 말고 홍성군보건소로 전화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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