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05.07 0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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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41,500필지로, 지난해보다 평균 1.17% 상승했다.

 

이번에 결정된 가격은 부동산가격알리미 및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토지정보과에 제출(우편 또는 팩스)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공시가격 적정여부 재조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를 거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령시는 신청인에 한해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며 “이번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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