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동차 종합검사' 적극 독려

  • 등록 2025.05.07 08:10:07
크게보기

“깜박하기 쉬운 자동차 검사기간 SMS 서비스 신청하세요”

 

(정도일보) 아산시가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을 적극 당부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미이행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대상이 되며, 운행 정지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025.1.1.)에 따라 자동차 검사 수검 가능 기간이 기존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총 63일)’에서 ‘전 90일~후 31일(총 122일)’로 확대되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 등)를 통해 SMS 알림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