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등록 2025.05.01 14:10:05
크게보기

2024년 귀속 종합소득 있는 납세자⋯6월 2일까지 신고·납부

 

(정도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국세 신고가 가능하고, 위텍스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지방소득세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등 국세의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안내문 상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확정신고 기간에 일산동구청(2층) 소회의실에 설치된 신고 도움 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 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므로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관련 궁금한 내용은 개인지방소득세 경우 상담 콜센터(☎1661-6669)로, 종합소득세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김현섭 jdib2017@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