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상시 정밀 조사 실시

  • 등록 2025.05.01 13:31:19
크게보기

소명자료 미제출, 거짓 제출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도일보) 여수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신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적정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상시 정밀 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상시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올림·내림(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편법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이뤄진다.

 

조사를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 및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탈루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향을 위해 거래신고 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행위, 편법증여 등의 거짓 신고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상시 정밀조사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근배 apachl@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