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04.30 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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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정도일보) 아산시가 290,579필지에 대한 202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아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2.48% 상승했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담당 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문자로 결정 통지문을 받아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 중으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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