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단독주택 태양광(3kW) 설비 설치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 등록 2025.04.23 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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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단독주택 102가구 대상 3kW 태양광 설비 설치비 최대 293만 4천 원 지원

 

(정도일보) 화성특례시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2025년 주택태양광(3kW)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단독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보조한다.

 

총 102가구를 지원하며, 주택당 최대 지원 금액은 293만 4천 원, 자부담금은 199만 7천 원이다.

 

이는 시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해 추진 중인 ‘2025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서 단독주택 134가구에 태양광(3kW) 설비 설치 지원금을 최대 293만 4천 원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방법은 오는 5월 7일 10시부터 23일 17시까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에서 시공 기업과 사전 계약을 체결한 뒤, 5월 26일 10시부터 30일 17시까지 사업 참여 본 신청을 하면 된다.

 

앞서, 시는 201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2,750가구에 1만 3,053kW 용량의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이는 연간 1,667만 5,207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7,661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박태열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와 비용 절감에 보탬이 되고 화성특례시의 탄소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한 ‘2025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서 할 수 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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