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오는 4월 28일 제257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04.22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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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등 기타 안건 30건 심의와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정도일보) 아산시의회가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4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30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30건으로 의원발의 14건, 시장 제출 16건이다.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은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성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홍순철 의원)

등이 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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