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불법 광고물 억제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4.17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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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보행 방해 광고물에 과태료 최대 2배 중과

 

(정도일보)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79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도로 통행이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광고물의 종류·면적·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중 의원은 “도시 질서를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조례 정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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