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 등록 2025.04.16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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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공주시는 지난 15일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 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품격 있는 외식 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공주시지부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 교육(극 공연 형식) ▲친절한 손님맞이 태도 교육 ▲식품위생법과 관련 정책 방향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매년 극 공연 형식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에 흥미와 재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2025~2026년 ‘충청남도 방문의 해’를 앞두고 관내 음식점을 찾는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인사’, ‘안내’ 등 친절한 손님맞이 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여,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경운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기존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은 식품위생 관리 역량을 높이고 친절한 손님맞이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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