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유실유기동물 방지 위한 동물등록 홍보’

  • 등록 2025.04.14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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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남원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다.

 

 

반려견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 상태(유실, 사망)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특히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는 10일 이내 및 소유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원시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과 유기를 막고 우리시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형고 koo622073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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