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내 폐교 재산 방치 막는다... 활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4.10 1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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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철원2) 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서 원안가결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제33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인해 증가하는 폐교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올해 3월 기준 도 내 총 폐교는 489개교, 이 중 미활용 폐교는 59개교에 달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폐교재산이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엄기호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쓰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 삶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폐교가 사회복지시설,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 주민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된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용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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