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등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25.04.08 1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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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단속⋯산림에 불을 낸 자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정도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은 봄철의 건조한 기후 특성으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최근 경남 산청군 등에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4단계 중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돼 있는 상황이다.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쓰레기,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가 산불의 주원인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는 감시조 및 대기조를 구성해 순찰을 진행하며 불법소각 행위자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덕양구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공무원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 및 대기하도록 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특히 산림 인근에 거주하며 화목 난방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방문해 소각 재처리 부주의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사용 안전 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주의하며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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