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 40만 원으로 상향

  • 등록 2025.04.07 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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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아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번 한도 상향은 국토교통부의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연소득을 충족(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하는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산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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