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의정부시의원 경기도 제1호 대표발의”`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 등록 2025.04.02 18:50:18
크게보기

 

(정도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의원이 (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제1호 및 강진군에 이어 대한민국 제 2호 조례로 지난 2025년 3월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지호 의원은“의정부시 관내 아동·청소년이 가정 및 사회생활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정 조례이다.”라고 설명하며,

 

김의원은“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정부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영 jdnewslogin@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