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확대‧지정

  • 등록 2025.04.01 12:10:56
크게보기

 

(정도일보) 남원시는 2025년 4월 1일 관내 모든 택시승강장 22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모든 택시승차대의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보건소는 1월 중 시민과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한 결과, 전체 조사자 775명 중 87.2%가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지정 찬성했으며 흡연자 93명 중 71.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임에도 금연구역 지정에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이 흡연자의 권리 제한이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배려로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구형고 koo62207382@daum.net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