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5.03.28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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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목표… 자부담 비용 제외 업소당 700만 원 지원

 

(정도일보) 군산시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사업비는 ▲입식 테이블 설치 ▲노후 된 주방·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 ▲바닥,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업소당 7백만 원이다.

 

단, 7백만 원 외에 추가 시설 비용으로 최소 3백만 원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대상은 군산시에 영업 신고(또는 지위 승계) 후 6개월이 경과 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개 업소이다.

 

이때 ▲영업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일 때 ▲행정처분 1년 미경과 업소 ▲행정처분 진행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경우 ▲호프·포차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군산시청 누리집 ▲보탬e 사이트 고시 공고란의‘2025년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청 위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숙자 위생과장은“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고객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구형고 koo622073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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