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03.27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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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차단,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4~2025년도 산림사업장(숲가꾸기 등), 산지전용·벌채 허가지 주변 화목 농가 또는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산림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엄정 대응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강력한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광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관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춘천‧원주‧홍천‧횡성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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