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25.03.25 14:10:47
크게보기

 

(정도일보) 영광군은 최근 영광농협 산하 일부지점에서 자체 발행한 농협상품권을 민생경제회복지원금으로 판매한 것과 관련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태조사 중이다.

 

특히,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급된 이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다른 정책수당과 달리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편법을 사용하여 농협하나로마트 본점 등에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영광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1차로 7개 농협지점에 50만 원 이상 영광사랑카드 결제 건에 대해 물품판매 증빙을 요청 · 확인했으며, 2차로 4개 농협지점에 이달 말까지 1회 10만 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실태조사 완료 후 정당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취 없이 유가증권을 판매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인 농협지점과 판매된 농협상품권으로 물품을 제공한 본점 등에 대하여 부정유통 규모 및 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 가맹점 취소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근배 apachl@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