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다음달 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 등록 2025.03.20 15:30:04
크게보기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는 4월 2일까지

 

(정도일보) 영광군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7,536호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 재무과 또는 읍·면 총무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다음 달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근배 apachl@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