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65세 이상 군민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수수료 면제

  • 등록 2025.03.19 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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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4월 초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정도일보) 청양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와 65세 이상 군민에 대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4월초부터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지난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수수료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고, 4월 초에 공포와 동시에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군내에는 무인민원발급기 14대가 85종의 민원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민원증명서 중 주민등록 등·초본이 연간 7천 8백 건으로 가장 많다.

 

또한 65세 이상 군민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 증명서 발급 시 지문 훼손 등으로 지문 인식이 어렵거나 무인민원발급기 조작에 어려움을 느껴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민원창구를 주로 이용한다. 이들은 민원 창구에서 연간 2만 8천 건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와 함께 창구 이용을 주로 하는 65세 이상 군민들의 부담을 줄여가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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