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 재개…8월 31일까지

  • 등록 2025.03.18 12:30:02
크게보기

접수처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정도일보) 여수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 신고 3차 접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순사건지원팀(망마경기장 내)과 27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피해신고를 추가 접수하고,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말까지 2차에 걸쳐 총 2,048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접수 초기부터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신고 원스톱 서비스, 담당자 전문성 강화 연구 모임, 홍보 시책 추진 등 접수율 제고에 힘썼다.

 

정기명 시장은 “5월 중에는 여순사건 홍보관을 통해 역사적 상징성을 보존하고 평화공원 유치의 당위성을 마련하겠다”며 “유족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배·보상 근거 마련, 평화재단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근배 apachl@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