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03.17 18:10:09
크게보기

 

[정도일보 고정희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위탁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관리 및 감독 규정 신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규정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설치 등 규정 신설 등 이 있다.

 

김동은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정희 life84940@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