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성 강원도의원, 딥페이크(생성형 인공지능)윤리교육 강화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3.06 14: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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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윤리 교육으로 딥페이크 등 범죄 예방

 

(정도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딥페이크(Deepfake) 범죄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8)은 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AI 활용 교육을 지원하면서도, 기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생성형 AI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영상, 허위 정보 확산,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제는 AI 교육에서 윤리적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AI 활용 교육의 기본 원칙 수립, 교육감의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학생 대상 AI 윤리교육 의무화, 교원의 AI 윤리 연수 강화,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 딥페이크 영상 범죄 예방, 저작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교육 과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AI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 의원은 “생성형 AI 기술은 교육 혁신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무분별한 사용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AI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4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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