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택가 주변 위험목 제거로 군민의 인명・재산 피해 예방

  • 등록 2025.03.06 1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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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영광군은 4일 주택가 주변에 위치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작했다.

 

제거 대상은 주민이 직접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거나 집중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수목으로 위험목 제거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 있다.

 

사업 신청 가능지역은 인력이 제거할 수 있는 곳이나 굴삭기 또는 고가 사다리차 등 중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단순 경관개선의 목적인 수목제거 및 가지치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접수한 위험목을 제거하여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근배 apac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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