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최종수 의원,“강원 산양삼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안”발의

  • 등록 2025.03.06 12:50:04
크게보기

강원자치도 산양삼 생산량 및 재배임가수 전국 1위

 

(정도일보) 강원자치도 산양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재배 임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3.6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수 의원(국민의힘ㆍ평창)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임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최종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강원의 산양삼 생산량은 128톤으로, 전국 생산량 254톤의 50.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울러, 이 기간, 강원의 산양삼 재배임가수는 1천193가구로, 전국 3천792가구의 31.5%를 차지하며 전국 최대 생산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 시군별 산양삼 재배임가수는 평창군이 31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홍천군 179가구, 횡성군 132가구, 인제군 84가구, 춘천시 78가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안은 전국 제일의 주산지인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을 육성하고 재배임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4일 제3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