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 등록 2025.02.28 13:10:06
크게보기

소상공인 확인서 지참해 3월 14일까지 감면 신청

 

(정도일보) 여수시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 부과 예정인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1년 이상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 신청은 내달 14일까지 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지참해 도로시설관리과(여수시 도원로 279, 3층)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시설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정기분 감면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근배 apachl@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