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등록 2025.02.27 1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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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의정부시는 2025년 1분기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의정부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1분기 지급일은 4월 20일이다.

 

김동근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영 jdnewslog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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