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등록 2025.02.26 12:30:24
크게보기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진단서·소견서 제출

 

(정도일보) 여수시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보건복지부 수행기관인 노인의료나눔재단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수술할 병원에서 발급받은 최근 1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를 동부도시보건지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적기에 수술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당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노인 33명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42건을 지원했다.

이근배 apachl@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