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등록 2025.02.24 15:50:24
크게보기

 

(정도일보) 양주시가 최근 '자동차관리법 ' 개정에 따라‘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지난 1962년 자동차 도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탈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1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이후부터는 번호판 봉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번호판 고정을 위한 너트 등의 체결은 필요하며 기존 봉인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봉인제도 폐지를 통해 차량 정비, 번호판 봉인 훼손 등의 사유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될 것이다”며 “더불어 과태료 폐지, 수수료 절감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jdnewslogin@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