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실질적 보상 강화

  • 등록 2025.02.24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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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정읍시가 최근 발생한 아궁이 화재와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한 주택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정읍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 정도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소(70% 이상 또는 복구 불가) 시 500만원 ▲반소(30~70% 미만) 시 300만원 ▲부분소(10~30% 미만) 시 200만원을 지급해 피해 주민들의 생황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금액이 시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는 보완책도 마련됐다.

 

지원금 신청은 화재 진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 주민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빈집이나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소실 면적이 10% 미만으로 경미한 경우, 또는 피해 주민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학수 시장은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화재 발생이 잦은 건조한 시기에 화재 예방을 위해 단독주택 화재 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도 소화기 비치 등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구형고 koo622073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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