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 실시

  • 등록 2025.02.20 12:10:34
크게보기

 

(정도일보) 군산시가 시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노래연습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군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거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관내 노래연습장 영업자 및 종사자들이 참석해 영업의 준수사항, 제도 변경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았다.

 

특히 군산소방서와 연계한 소방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정기 이수해야 하는 영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군산시 위생과장은 “이번 노래연습장 영업자 대상 교육을 통해 음악산업의 건전질서 확립과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시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노력해달라.”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시는 정기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과 계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법규 정보를 제공하여 영업자 의식 수준 향상과 음악산업 문화 육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구형고 koo62207382@daum.net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