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 등록 2025.02.12 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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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남양주시는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가할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

 

시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2년부터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이며, 정부나 경기도 및 시군에서 진행 중인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3천만 원 △개보수 시 최대 2천만 원 △3개 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 조성 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조건과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충분한 휴식 공간이 마련돼 장애인 근로자와 직원 모두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며 “더 많은 사업장이 지원받아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원수연 sdjw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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