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철원1),'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2.12 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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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활동을 통한 청정강원 구축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상임위(농림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강원도 내 양양 등에서도 개최됐던, 플로깅(쓰레기 담으며 걷기) 운동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쓰레기 담으며 걷기, 국토대청결운동 등 친환경 운동에 필요한 관련 사업들이 반영됐다.

 

김정수 의원은“이미 시·군에 많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실천 중이나 강원도 차원의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조례 개정 이후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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