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신축건물 대상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서비스 실시

  • 등록 2025.02.10 13:30:26
크게보기

 

(정도일보) 양평군은 민원 처리를 간소화하고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서비스'란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소 담당 부서에서 자동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사용승인을 위해 건축주가 직접 군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해야 했으며 이 사실을 모를 경우 준공 시점에 급히 신청해 사용승인이 최대 14일까지 지연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건축물 착공 시 주소 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 안내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 시작 단계부터 주소가 부여됨으로써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긴급상황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건물번호 자동 부여 서비스 도입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군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양평을 위해 꾸준히 개선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