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토지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사전 안내

  • 등록 2025.02.10 09:30:25
크게보기

 

(정도일보) 파주시는 토지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적업무 처리 편의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를 추진한다.

 

지적확정측량이란 관련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농어촌정비사업 등 사업 추진 시 토지의 표시를 좌표로 새로이 정하는 지적측량으로 공사 완료 후 사업 준공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측량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사업 추진으로 절차별 이행 사항이 누락되어 사업의 지연 및 사업시행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파주시에서는 단계별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사업 시행 신고, 토지이동, 행정구역 변경, 사업 완료 신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로 사업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의 단계별 관리를 통해 대상사업의 신고 누락 및 지연을 방지하여 보다 빠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경계점에 대한 좌표 등록으로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