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생일특별휴가 신설 토대 마련 ’

  • 등록 2025.02.04 1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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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통과

 

(정도일보) 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공무원의 생일 특별 휴가 신설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생일 휴가는 44개의 자치단체 및 48개의 지방의회에서 시행 중인 특별 휴가 제도로, 일·가정 양립 및 새내기 공무원의 이탈 등 현재 공무원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시도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도의회 공무원은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한영 위원장은 “조직 구성원 각자가 모두 소중한 만큼 의회 차원에서 그들의 생일을 기념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업무능률을 증진해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및 조직에 대한 소속감 강화를 위해 힘써나가겠다. 이를 통해 더욱 열심히, 도민의 곁에서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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