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재의요구…"예산집행권 침해"

  • 등록 2025.01.18 07:52:19
크게보기

지방의회 사전 보고·5월 등 배분 시기 특정에 문제 제기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김제영 jyfbi@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