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추진

  • 등록 2025.01.16 14: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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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음식점에 30만원씩 지원

 

(정도일보) 영광군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에게 30만 원씩 1회 지급하여 전기, 가스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2024년 12월 16일 기준 관내 사업장 등록·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에 사업자등록증 및 매출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인 만큼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원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신청 기한 내 꼭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근배 apach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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